선관위, 정순희 후보 ‘보수교육 면제신청 서류미비’로 등록 무효

내달 9일 ‘제18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선거’가 임춘희 단독 후보로 치러진다.

임춘희 회장 후보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는 지난 7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친 임춘희 후보와 정순희 후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순희 후보가 ‘보수교육 면제신청 서류미비’ 사유로 후보등록이 무효화됐다.

선관위는 임원선출규정 제2조(임원의 자격 및 입후보)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관 제8조(의무)의 의무를 미이행했다는 사실이 발견돼 최종적으로 법률자문을 거쳐 입후보 자격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 규정 제9조(결격사유‧사퇴‧사망 시 처리) 제1호에 의거, 회장단 후보자 전원(회장 후보자 정순희, 부회장 후보자 원복연, 강명숙, 김민정, 윤미숙)의 등록이 무효화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정순희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저의 착오와 불찰이다. 지지해 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 단독 입후보하게 된 임춘희 후보는 3월 9일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회장에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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