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중 혼란 야기 우려”… 대책 TF 구성키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치협에서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치협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현재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주요 절차들이 한창인 상황에서 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 개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치협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중 ▲의료관련 법인에 전문의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의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제18조 제2항’을 비롯,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의 내용을 구체화 한 ‘제20조’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 시험 운영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 자격인증을 위한 검증작업 등과 같은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대책 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복지부에 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TF에는 안민호 법제담당 부회장, 이종호 학술담당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이부규 학술이사, 정영복 공보이사, 이석곤 기획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 등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8일 복지부는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 구체화,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입법예고한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규정(제5조) ▲치과의사 전공의 겸직금지(제14조) ▲지자체에 대한 수련치과 병원 수련상황 확인 지시(제15조)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규정(제18조 제1항) ▲전문의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제18조 제2항) ▲업무 위탁(제20조) 등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사업 본격 추진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치협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일환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서비스가 올해부터 협회 주도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개발·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장컨설팅 등 제반업무 수수료를 참여 의료기관 모두에게 차등 부과키로 하고, 회비 기준에 따라 ▲일반회원 1만원 ▲장기미납회원 4만5000원 선으로 결정했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제외되며,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경감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최근 카톨릭대·고려대·이화여대·아주대·한림대 등 5개 임상치의학대학원과 대한구강보건협회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사료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키로 확정했다.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지원 목적으로 (가칭)치과조무사 인력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김영만 부회장이 맡는다.

이와 함께 최근 치과용 레이저 장비 업체의 법정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을 위해 ‘레이저 장비 업체 문제 대응 TF’를 구성, 위원장은 김영주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협회대상에 안성모 고문 추천… 장복숙 신임 문화복지이사 선임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공로상)’ 후보자로 제27대 치협회장을 역임한 안성모 고문을 추천키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김민정 전 문화복지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추천한 장복숙 후보자를 신임 문화복지이사로 선임했다.

치협은 3월 7일 국회에서 이명수(자유한국당), 신동근·윤일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 실현방안 ▲치과의료와 치과의료산업정책 ▲미래 치의학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이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설치됨에 따라 치과의료정책 및 실행방안에 대해 이미 발주된 전문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제안을 전달함으로써 앞으로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정부의 치과의료 정책부서로서 자리매김 되어 향후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 보류 결정을 언급하면서 “치협의 노력에 대승적 차원에서 화답해 준 보존학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협회장으로서 앞으로도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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