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27일 기자회견 열고 반박… 간협‧간무협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

2월 27일 간무협 기자회견 모습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를 두고 간호협회에 이어 의료기사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간무협이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지난 13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의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옥녀 회장은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며 “72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권익 대변자 역할을 해 온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이는 간호조무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들뿐 아니라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인 침사, 구사, 접골사까지 모두 중앙회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본분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견문을 통해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는 협회가 아닌 ‘간호사만의 권익 대변자’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한 적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기억 속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막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은 간호계 인력이지만 같은 직종은 아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권익 대변자인 간호조무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간무협의 의견이다.

홍 회장은 “의료법 시행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자격이 장관 자격으로 관리되고 있고 취업 간호조무사 수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해 올해도 보수교육, 직무교육 등 교육에 대한 예산을 증액 받아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을 시켜 우리나라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간무협은 “국회, 보건복지부, 입법조사처, 언론, 유관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간협‧간무협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 3월 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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