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급여환수‧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3건 판결… 건보공단, 모두 패소

10시 판결 직후, (오른쪽부터) 치협 김철수 협회장, 김준래 변호사, 치협 최치원 부회장, 특위 이상훈 위원장, 치협 김세영 전 회장, 특위 김욱 간사가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법원은 30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와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 총 3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건보공단이 모두 패소한 이번 판결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무력화되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1인 1개소법이 합헌 판결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오전 10시에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정부 소재 A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사건번호 2016두 62481)’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진행됐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건보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한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11시에는 튼튼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5두 36485)’,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사건번호 2016두 56370)’ 등 2건에 대한 판결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먼저 1심과 2심 모두 건보공단이 승소한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1심은 건보공단이 승소, 2심은 의료기관이 승소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건에 대해선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는 특위 이상훈 위원장과 치협 김철수 협회장

 

치과계, 건보공단 패소 판결에 유감보완입법 통과에 매진할 것

1인 1개소법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치과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만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10시에 판결난 사건의 경우 공단 입장에서 어려운 사건이었다”며 “1주일 후 나올 판결문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4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유디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운영방식으로 다르게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협회장도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김 협회장은 “우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1인 1개소법 합헌 당위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보완입법 등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보완입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주요 이유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다르다는 해석에 기인한 것”이라며 “사무장병원과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위한 과잉진료 행태 등 의료질서 혼란 및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현재로선 보완입법이 남은 한 줄기 빛이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요양급여 환수문제를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다루고,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보완입법이 최도자 의원의 발의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전 치과계가 힘을 모아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심각한 폐해를 국민과 시민단체, 정치권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치과계 명운을 걸고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보완입법 통과에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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