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8일 정기이사회 개최… 구강검진 파노라마 추가 등 민생현안 해결에 주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이 최근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치협 보험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철수 협회장

지난 1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김 협회장은 “지난 12일 건강보험공단과 2019년에 비해 1% 오른 3.1% 인상률로 결정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평가한다면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12차례의 유형별 수가 계약 체결 중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김 협회장은 “30대 집행부의 보험정책은 뚜렷한 정책철학을 바탕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의 경우, 개원가 관행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개원가와 직결된 ▲보조인력 문제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전문의제도 안착 등 주요정책 민생현안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11개소법 사수대체입법 마련에 힘 모으기로

이날 이사회에서는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대체입법 마련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지난 5월 30일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된 가운데 조성욱 법제이사는 치협 대응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국회, 정부 등과 협력해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협회장은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최선을 다해 1인 1개소법을 절대 사수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대체입법 마련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협 임원 비등기 문제와 관련, 회무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타 토의안건으로 상정돼 대책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사후 대책 및 재발방지 개선안을 마련해 추후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부 및 학회 회칙 개정 ▲정책연구 관리 일원화 추진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김세명 위원, 경북03) 등 보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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