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연구회‧소아치과학회, 헌소 및 행정소송 제기… “타 영역 진료제약 시발점 우려”

구순구개열 환자 의료보험급여 고시 개정 소송인단 모습

구순구개열 환자 보험급여의 시술자 자격 제한 철폐를 앞장서 주장해 온 한국치과교정연구회와 소아치과학회가 결국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치과교정연구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는 2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과 김재구 부회장, 대한소아치과학회 김재곤 회장과 김성오 법제이사,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이현헌 교수가 참석했다.

김재곤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정형치료 등을 포함하는 교정치료는 출생 후 성장발육 중인 어린이의 선천성 장애를 해결하는 치과치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소아치과와 구강외과 등 타 전문의사의 참여가 필수”라며 “그런데 시술자를 ‘치과교정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면서 이들의 진료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풍부한 교정치료 경험이 있는 일반 치과의사들의 진료권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최종석 명예회장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 규정이다. 정부는 소수의 병원으로 환자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비보험으로 진료를 시작한 환자도 보험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비보험으로 환자가 보험으로 치료 시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두 단체는 1인 시위와 성명서를 통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시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고시 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대한치의학회에서도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 의결해 시술자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두 단체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나서게 됐다. 그 이유에 대해 김재곤 회장은 “복지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고시 변경에 대해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치협 역시 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특정 과목 전문의만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및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석 명예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은 시술자 제한으로 인해 직업수행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자기관련성, 현재성, 보충성, 청구기간 등 헌법소원의 조건을 충족해 지난 14일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치협의 책임도 불가피하게 됐다. 김 회장은 “치협회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서 고시 개정을 위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해 특정 기관과 치과교정과 전문의만을 위한 특혜를 준 것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고, 전체 치과의사 및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과의사 진료권 제한이다. 따라서 치협은 복지부와 담판을 벌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정 전문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전체 치과의사를 위한 협회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명예회장은 “복지부와 치협에서 소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소수인 것은 맞지만,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치과계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순구개열 환자 보험급여 시술자제한 철폐 헌소 및 행정소송 기자회견이 2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왼쪽부터 소아치과학회 김성오 법제이사, 김재곤 회장, 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 이현헌 교수, 교정연구회 김재구 부회장)

 

특히 구순구개열 급여의 시술자 자격 제한은 향후 타 영역의 진료를 제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에서 시술자를 보철 전문의로 제한하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의 경우 소아치과 전문의만 시술이 가능하게 했다면 일반 치과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문제는 특정 전문의의 이기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돼 있다. 치과보험 급여화가 확대되는 시점에 이 문제가 시발점이 돼서 제2, 3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송단은 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과 김재구 부회장, 한상봉 학술이사, 소아치과학회 김성오 법제이사,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이현헌 교수 등 총 5명이다. 소송비용은 교정연구회와 소아치과학회에서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최 명예회장은 “소송단을 그동안 치료했던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소규모로 하게 됐다. 외형적으로는 치과계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순수한 의도로 치과계 화합을 위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까지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론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어렵게 됐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이번 소송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구강외과의 불참에 대해선 김 회장은 “고시 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이었다”며 “또한 복지부의 개선 의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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