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위헌 확인 심판 청구 각하 결정… “기본‧평등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대심판정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 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치과보존학회 포함 치대생, 전공의, 교수, 일반 국민 등 437명의 청구인단이 2017년 12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2017헌마1309)’ 등 제반 법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청구인단은 “체계적인 전문과목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300시간의 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에 반대한다”면서,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 불합리함으로 인한 국민 보건권 침해를 이유로 헌소를 제기한 바 있다.

헌소 제기 후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28일) 선고에서 헌재는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서 인턴을 생략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조항 ▲신설된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을 고시로 위임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칙 조항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 조항 등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먼저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서 인턴을 생략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치의학과 재학생의 인턴 수련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치과대학 교수와 학회의 연구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신설된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을 고시로 위임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에 대해선 “위임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이 결여돼 있고, 직권으로 살펴봐도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 조항’에 대해 “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배출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았으므로 의료소비자에게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명과 신체안전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지망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력 인정 조항은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통합치의학과 외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를 지망하는 재학생 및 전공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치대 교수의 교수의 자유, 학회 연구의 자유와 법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2023년 이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지망하는 치의예과 재학생 및 입시생이 그 이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에 비해 차별취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력 인정 조항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치의학과 외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를 지망하는 재학생 및 전공의는 경력 인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력 인정 조항에 평등권 침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왼쪽부터) 치협 안민호 부회장, 김철수 협회장, 전치협 이상훈 집행위원장이 헌재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치협-전치협, 헌재의 현명한 판단 환영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헌재 선고를 방청한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 협회장은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헌재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줌으로써 협회의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협회장은 “다행스럽게도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혼란이 해소되고 치과계가 힘을 합쳐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논란은 이쯤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제는 힘을 합쳐 치과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 치과의사협의회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가 예정대로 다시 순항하게 돼 적극 환영한다”며 “치과계 열망을 저버리고 극한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온 보존학회 등은 치과계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회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치과계 최고기구의 합의를 저버린 자들을 강력히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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