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월 16일까지 미제출 업체 대상 행정처분 조치

치과용 임플란트 등 2515개 의료기기에 대해 내달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재평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시판 후 수집된 안전성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대상품목은 콘택트렌즈, 전동식 모유착유기 등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 766개, 창상피복재, 치과용 임플란트 등 3등급 의료기기 1376개, 인공수정체,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등 4등급 의료기기 373개다.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신청기간에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재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체가 허가일부터 현재까지 수집된 이상사례, 소비자 불만사항, 국내‧외 학술논문 자료 등을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제출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 변경과 품목허가 취소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재평가를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 의료기기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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