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치과의사 골프채 피습 사건 발생에 입장 밝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골프채 피습 사건으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치과의사가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환자가 휘두른 골프채에 머리를 가격 당하고 목 부위를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치과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당시 피습을 당한 치과의사는 상처가 뇌출혈과 경동맥 손상으로 이어졌다면 자칫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태였다.

김철수 협회장

이에 김철수 협회장은 16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치과의사들이 언제든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 때문일 것”이라며 “지난 4일 대전지부 조수영 회장과 함께 해당 치과의사를 직접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협회장은 잇따른 치과의사 폭행 사건에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무용론을 언급했다.

그는 “빈번한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의료인 폭행 방지법, 2018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일명 임세원법까지 다수의 법들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위협을 사전에 막기에 한계가 있고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협회장은 “보건의료계 단체와 공조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환자의 폭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