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원, 리포트 발표… 불안정한 개원환경에 협회 가입 및 회비 감소

자료 출처 :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 리포트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가 안정적인 회무 추진을 위해 회비 납부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발표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도약을 위한 회비 납부의 의미’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협회 가입 회원 수가 예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협회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개원의 수가 350~40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31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직, 군진지부 등을 제외한 시도지부의 회비 납부율을 살펴보면, 2018년 전체 75.3%이며, 2005년 납부율 80.3%에 비해 약 5% 감소했다. 2018년 미납액은 시도지부 할당금액 기준 약 10억원이다.

자료 출처 :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 리포트

타 보건의료단체의 협회비 납부율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치협은 74.2%로 의협 65%보다 높았지만, 한의협 82.7%, 약사회 81.8%보다 낮았다. 이와 관련 치협은 회원 수가 의협의 1/3 수준으로, 납부된 협회비가 훨씬 더 적을 것으로 파악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치협 회비는 27만원이며, 의협 39만원, 한의협 50만원에 비해 각 12만원, 23만원 낮았으며, 약사회 24만3천원과 비교해선 2만7천원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불안해진 개원가 상황으로 인해 협회 가입 및 회비 납부도 보류하고 싶은 심정으로 보인다. 또한 분회, 지부, 협회비 3가지 모두 납부 요청을 받은 경우도 많으므로 개원 초기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협회 회원 가입이 줄어들고, 협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협회의 다양한 사업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을 강조하고, 회비 납부를 독려했다.

현재 치협은 ▲선거 투표권 ▲협회 위원회 위원 위촉 ▲협회 종합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등록비 인하 ▲경영세미나 참여 무료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행정수수료 면제 ▲치협 발간물 발송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회원 고충 상담 서비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기본보험료 단체 할인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네이버 지식인 상담치과의사 등록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민경호 원장은 “보건의료계에서 치과계가 차지하는 파이가 커지려면 치협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협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선 회원들의 가입을 통한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모든 치과의사들이 협회 주인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의사 권익증진과 국민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내년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3.1% 인상률로 협상했다. 또 통합치의학과 관련 대응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카드 수수료 및 배상책임보험 인하를 이뤄내고, 1인 1개소법 사수와 치과종사인력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회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회원이 협회 회무에 관심을 갖고 지부 가입 및 회비 납부에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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