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점검 실시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주요 위반유형 및 사례(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019년 1월부터 두 달간 성형과 미용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는 ▲메인화면에서 할인금액만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과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고가나 저가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 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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