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운영 통한 75건 규제 합리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3월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는 ▲소독규제 현실화 ▲난임지원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이용업소 시설기준 개선 ▲복지용구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외 기준 개선 ▲상급종합병원 역할 강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행정부담 완화 등이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소독약품과 소독방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은 의료기구별(고위험‧준위험‧비위험기구) 소독기준과 멸균‧소독방법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는 특정물질‧비율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소독약품 및 방법을 제한하고, 새롭게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는 소독제‧소독기기 수입‧판매 시 지침 위반으로 의료기관에서 활용이 곤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외 유사 사례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소독방법 및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또 복지용구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으로 결정된 후,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제품이더라도 보험급여를 유지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요양보험 급여제도에 대한 공급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문 진료서비스의 난이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전국 및 권역별 소요병상수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왔다. 이 경우, 평가기준 고착화 및 학습화된 평가로 거점병원의 역할과 중증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제도의 취지가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2018년 7월~2019년 5월)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품질검사실적에 대한 매 월별 보고와 검사요원 대상 연 2회 교육 실시 의무화 제도를 매 분기별 보고와 연 1회 이상의 교육 실시로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만 44세 이하로 제한돼 있던 연령기준을 폐지한다.

하반기에도 복지부는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고, 규제 운영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 불편은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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