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달 27일 정책포럼 개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피력하는 정책포럼이 열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이달 27일 저녁 7시 30분 협회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오승철(서울법대 졸, 전 성신여대 헌법학 교수) 헌법전문변호사가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치과의사),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의 패널토론이 이어지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정책연구원은 1인 1개소법이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재산권 침해 여부 ▲‘개설’, ‘운영’이라고 규정한 것과 ‘어떠한 명목으로도’라고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른 직업인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각 항목의 위헌여부에 대해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내용도 이날 정책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2016년 3월 10일, 1인 1개소법 관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경과됐다”며 “최근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의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포럼은 별도의 참가비가 없으며, 참가 희망자는 이달 23일까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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