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T/F팀 구성…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 대응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 화면(사진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T/F팀을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 식약처는 지난 2일 차장을 팀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협회 및 업계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 창구’를 개설해 산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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