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49→53개 확대… 제도 활성화 위한 홍보 병행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앞으로 치과기공소 폐업 시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49개에서 53개로 확대한다.

이번 확대 업종은 출판‧인쇄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4종으로 그동안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한 곳만 방문하면 돼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업종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반영‧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이 통합폐업신고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들의 비용절감액이 연간 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53개 업종의 연간 폐업신고 건수 약 20만건(2018. 12월 기준) 중 30%를 통합폐업신고하는 것으로 산정한 수치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또한 통합폐업신고 업종 확대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기존에 시행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폐업신고 약 20만건 대비 1만 1천여건으로 약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통합폐업신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각 세무서‧시군구 홈페이지에 통합폐업신고 처리절차를 게시하고, 업종 유관단체 등에도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실에 신고 서식을 상시 배치해 담당공무원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를 통해 해당 자영업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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