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의료기관 인증’ 추가 확대

10월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며,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병원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벨 설치병원은 39.7%, 경찰청 연결 비상벨은 3%에 불과했고, 보안인력 배치 병원은 32.8%에 그쳤다.

이처럼 지금까지 의료인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아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앞으로는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며,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 마련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또한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법인 설립 시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24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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