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 결정에 ‘환영’ 표해… “이제 활동 본격화, 시민단체와 의료공공성 지킬 것”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공동대표(왼쪽부터 박영섭, 안진걸, 이윤상, 기세호 대표)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공동대표 박영섭‧기세호‧이윤상‧안진걸)가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 구강건강 수호를 모토로 나선 바 있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박영섭 공동대표는 지난달 30일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재의 판결은 명확했고, 우리의 활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헌재 판결은 앞으로 새로운 후속 법률을 만들기 위한 동력을 모으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박과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에 서둘러 보완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공동대표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임 있는 행정당국인 복지부가 그동안 보여 온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이 개정된 후 제도적 정착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행정조치와 급여환수가 필요했다. 그러나 행정입법을 통해 후속 법률이 마련되지 못해 관련 법적인 근거를 다루는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도 제각각 나와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공동대표는 “2017년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로 법률개정안이 상정돼 법사위까지 올라갔을 때 복지부에선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면서, 법률개정에 난색을 표했다”며 “합헌 판결이 난 만큼 복지부는 이제 전면에 나서 명의대여 및 중복개설운영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의료급여 환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공동대표는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된 1인 1개소법 논란의 과거와 현재에는 환자 건강에 앞서 상업적 이익에 눈이 먼 일부 의료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발적인 노력과 교육을 통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어려운 개원환경일지라도 책임있는 의료인의 모습으로 남아야 한다. 아울러 의료인 윤리에 대한 재교육과 더불어 의료인 자율규제 제도가 순조롭게 적용되고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헌재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1. 헌재,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독과점을 방지하여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막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고자하는 입법 목적 재확인

2. 이제 모든 눈은 보건복지부로 !!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환수와 처벌 강화를 위한 보완입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3. 의료인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교육으로 법률의 정착에 힘을 보태야!

  1.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고대하던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제청소송의 합헙 결정이 내려졌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다행일 수밖에 없게 느껴지는 것은 33조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아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재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모든 치과계가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치과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치과의사들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헌재의 판결은 명확했다.

소수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운영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키게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 갈 수 있음을 지적했으며, 침해되는 이익들이 공익에 우선하지 않음을 적시했다. 이는 곧 의료인의 독립되고 주체적인 진료행위가 환자의 건강보다 자본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확대시켜, 결국 건강한 의료질서와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2. 헌재의 판결 뒤에서 숨어만 있던 보건복지부는 이제 서둘러 보완입법을 마련하라

늦게라도 합헌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간 보건복지부가 보여 왔던 모습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책임있는 행정당국으로 인정하기 힘든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의료법 33조 8항은 2012년 개정절차를 밟을 때도 보건복지부내에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럴수록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 법이 제도적인 정착들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행정조치와 급여환수가 필요했다. 행정입법을 통해 후속 법률들이 마련되지 못하다보니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다루는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 또한 제각각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2017년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로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어 법사위 까지 올라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며, 법률개정에 난색을 표해 법률안이 사장되는 결과 까지 초래되었다,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33조 8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모습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합헌 판결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이제 전면에 나서 명의대여 의료기관이나 중복개설운영 의료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과 의료급여 환수가 제도적으로 마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돈보다는 환자의 건강을

의료인 모두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책임있는 의료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

헌재의 합헌으로 일단락된 1인1개소법의 논란의 과거와 현재에는 환자의 건강에 앞서 상업적인 이익에 눈이 먼 부끄러운 일부 의료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모두가 의료계 내부의 자발적인 노력과 교육을 통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어려운 개원환경일지라도 책임 있는 의료인의 모습으로 국민들 곁에 남기를 희망한다,

의료인의 윤리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과 더불어 의료인의 자율규제 제도가 순조롭게 적용되고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국민구강건강 수호연대는 지난 5월 말 중복개설 의료기관의 급여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만들어 진 바 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위해 국민청원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여론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번 1인 1개소법의 합헌 결정으로 우리의 활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헌재의 판결은 앞으로 새로운 후속 법률을 만들기 위한 동력을 모으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박과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8월 30일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박영섭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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