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극복 정책 내실화 추진… 치매 예방‧연구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치매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예산 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중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신경인지검사 비용 절반이하로전국 25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62만명 이용

2017년 9월 18일 본격 시행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

먼저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이로 인해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4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 수준으로 환자 부담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기본 촬영은 7~15만원, 정밀촬영은 15~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게다가 지난해 8월부터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한편,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해 총 수혜자 수는 25만명이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은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262만명(치매환자 43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부터 고위험군 예방‧관리 강화… 치매전담시설 130개소 단계적 신축

올해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했다.

농‧어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자택과 센터간 이동을 위한 송영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다.

이 밖에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 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치매국가책임제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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