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책연구원,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 등 안내

사무장병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내역(단, 행정 처분만 감경되고, 형사처벌이나 환수책임의 경우 해당 의사가 감수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전체 협회 회원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 조사에 나섰다.

조사 내용은 ▲사무장병원 근무기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의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등이다.

지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중단됐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소송 재개 및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정책연구원은 “협회로 행정처분 감면여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등 내부 근무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회원에게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내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원은 이를 통해 자진신고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근무자들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조사해 연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위반 처벌 사항(치과의사)

1인 1개소법 위반 처벌 사항(치과의사)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는 “회원들이 자진신고 혜택을 확인하고 더 많은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며 “회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추후 합헌 이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해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합헌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의 자진신고를 위한 작은 용기가 치과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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