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달 7일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개최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치협 임원진들은 헌재 앞에서 만세를 외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그동안의 수호과정과 앞으로 치과계가 가야할 길에 대해 살피는 자리가 열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달 7일 저녁 7시30분 협회 5층 강당에서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치과의사들이 중심이 돼 의료법 제4조 2항 및 제33조 8항을 만든 이후, 5년이 넘는 시간동안 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 거친 헌법소원, 합헌까지 과정을 조명하고, 앞으로 법조항의 실효적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이상훈 위원장이 ‘1인 1개소법 경과보고’, 조성욱 1인 1개소법 제도 발전 TF 위원장이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할 길’에 대해 발표한다.

또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힘쓴 1인 시위자 모임에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촉구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토론회의 11월 중 개최여부에 대해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헌재의 합헌 판결에 따라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5년여 동안의 1인 1개소법 수호 경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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