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 및 국민 구강건강 수호 총력… 기동민 의원과 보완입법 추진키로

지난 6월 출범한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가 이달 23일 강남 토즈타워점에서 ‘1인1개소법의 합헌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수연 박영섭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기세호 공동대표와 대한약사회 박승현 부회장, 서울시 관악구 한의사회 오춘상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전 정책이사 겸 건치신문 편집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국수연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1인 1개소법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1개소법 위헌제청의 과거와 현재에는 환자 건강에 앞서 상업적 이익에 눈이 먼 일부 의료인의 모습이 중심에 있다. 이제부터라도 의료인 모두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에 맞서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책과 향후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국수연은 지난 6월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 구강건강 수호를 모토로 출범했다.

1인 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는 허술한 법률 정비와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동안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갖고 정책공조를 제안했다.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질의를 통한 문제제기와 국감 이후 입법추진을 단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동민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1개소법 위반 시 급여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1인 1개소법이 잘 지켜지도록 여러 형량이나 징수 등 후속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국수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과 의료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기동민 의원과 긴밀하게 접촉해 입법과정에 필요한 자료공유 및 여론형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복지부 관계자와 추가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국수연은 “의료 민영화와 상업화에 반대한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구강건강진료를 제공하고, 올바른 치과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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