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원, 요양급여 환수 보완입법 및 불법 네트워크 자진 신고 활성화 등 과제 제시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치협 임원진들은 헌재 앞에서 만세를 외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로 치과계는 의료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을 지켜냈다.

하지만 합헌 판결 이후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0회 이슈리포트 ‘1인 1개소법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1인 1개소법 수호과정과 판결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치협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우선 치협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사례를 조사하고,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책연구원은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실시해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과 자신신고를 유도했다.

자료 제공 :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또한 정책연구원은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이 통과돼야 불법 네트워크병원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기존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시 벌칙의 2배,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은 20배 강화됐다.

자료 제공 :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특히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처벌 강화 등 보완입법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500명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해야 하는 방안으로 개설 절차 및 처벌 강화를 꼽았다.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한 보완입법도 필요하다.

참고로 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네트워크병원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달라 불법 네트워크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더라도,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의료행위와 비교해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정책연구원은 “불법 네트워크병원은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위협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없이 불법 네트워크병원을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에서 사무장병원과 약국만을 징수 대상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불법 네트워크병원의 폐해는 사무장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점을 국민들과 정치권 등에 공감을 일으켜 보완입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과제는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다.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질 관리를 철저히 해 분쟁을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자율적인 회원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에 치협은 회원들의 불법행위의 자율적 해결을 통한 전문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수단으로 자율징계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그 결과, 치협과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MOU를 맺고,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울산과 광주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추후 시범사업 지역 확대, 치과의사에게 치과의료기관의 조사 및 자율 규제 권한을 부여하도록 복지부와 논의됐다.

자료 제공 :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는 “1인 1개소법 합헌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첫 신호탄”이라며 “치과계 생태를 흐리고, 국민에게도 위해한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척결하기 위해 회원들의 지지를 바란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합헌 판결은 협회가 지난 4년 동안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이라며 “하지만 제33조 8항 조항만 합헌 판결이 났을 뿐,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협회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발간자료 - 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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