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활성화로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 나서… 이달 15일 ‘1인 1개소법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가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치협은 지난 10월 31일 치과의사회관 1층에서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김철수 협회장, 최치원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이재용 정책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노력해온 1인 1개소법 합헌의 여세를 몰아 치과 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할 것”이라며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회원들을 비롯한 치과계 관계자에게 불법 의료기관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법적인 치과 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신고센터”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협회장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병원은 단속만으로 적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자 신고가 필수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에 치협은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 제도 및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해 치과계를 자정함과 동시에 국민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아울러 치과의사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해 운용함으로써 불법 속에 갇혀있는 치과의사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는 김철수 협회장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치과의사, 치과관계자, 일반인 대상으로 연중 상시 운영되며, 신고대상 범위는 불법 사무장병원(치과)의 개설‧운영과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kdahelpu.com)에서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불법행위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신고사항 처리방법은 신고사항 확인(신고자 인적사항, 신고경위 및 취지 입증자료) → 신고내용 조사(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및 조사, 타 기관 이첩 및 신고 여부 검토) → 조사결과 조치(관계기관 이첩 혹은 고발 등) 순으로 진행된다.

치협은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과 신고 진술내용에 대해 비밀보장 및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동민‧윤일규 국회의원이 주최,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1인 1개소법 제도 발전 토론회’가 이달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의 보완입법은 물론,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과 실질적인 기소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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