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에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 명시 필요… 복지부, 내부고발자 처분 면제 추진

11월 15일 개최된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 토론회 모습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1인 1개소법’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선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요양기관에서 제외, 개설 취소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1항에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추가 명시해야 의료기관을 복수개설 하고자 하는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 주관으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합헌 결정 이후 한 자리에 모인 5개 보건의약단체장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1인 1개소법 위반 시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 추진에 공감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보완입법의 출발은 “의료법상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법상 부당한 요양기관을 명확히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에, 의료법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 즉, 의료법 상 의무위반이 있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체계다.

또한 조 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 요양기관 제외 사항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사례를 명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8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보완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2항에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를 신설하고, 의료법 제88조(벌칙) 및 제90조(벌칙)에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사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은 제4조 제2항(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반하거나 제33조 제8항(둘 이사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반한 경우, 그 의료기관을 개설 취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 행정 재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위원 김준래 변호사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보탰다.

김 변호사는 건보법 제42조 제1항에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 추가’, 제47조 2에 ‘지급보류 대상으로 명시’, 제57조 제2항에 ‘실질적인 운영자인 배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가능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제88조 벌칙, 제90조 벌칙)’, 제33조 제8항에 ‘위반 시 명의대여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제90조 벌칙)’, 제64조 제1항에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대상으로 명시’, 제65조에 ‘면허취소 사유로 명시’ 등의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변호사 또한 건보법 제42조 제1항을 구체화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개정할 경우, 건강보험급여에 재정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국내 의료법제의 특성상 의료기관을 복수개설하고자 하는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사 및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소비자원 김경례 의료팀장은 “의사의 징계 및 소송 경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피해 예방은 물론 소비자가 의사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작용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소비자연대 정연우 부대표는 국민 알권리를 위한 의료기관 정보 공개와 함께 ▲치료방법이나 수단의 보편적 가이드, 공개적인 치료비용 책정 ▲윤리적 차원의 강력한 자체 제재 수단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약계에서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 논란이 있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이 ‘1법인 1약국’ 원칙을 지키는데 방패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보건의료계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보완입법 필요성에 보건복지부도 공감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팀장은 “헌재의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을 예상했다. 위헌 결정 시 1인 1개소법이 적용돼 있는 직능의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신 팀장은 “신고자 보호제도는 복지부에서도 하고 싶었던 부분”이라며 “복지부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내부고발자의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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