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특위, 선거관리규정 개정 권고… “결선투표기간 선거운동 금지조항 분쟁 우려”

첫 직선제 선거무효화로 선거관리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치협회장 선거가 규정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 채 내년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지난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4차례의 회의를 통한 위원회 운영 경과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종환 위원장과 예의성, 안민호, 윤두중, 최태호, 정종원, 윤영호, 김법환, 송대성, 변웅래, 이승우 위원, 조성욱 간사가 참석했다.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위는 2018년 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으로 출범했으며, 2019년 4월 총회에서 임기가 1년 연장됐다.

김종환 위원장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종환 위원장은 “제30대 치협회장 선거가 무효화됨에 따라 협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는 선거관리규정이 직선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선거가 무효화됐다”며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논의했다. 회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내년 선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선거방법에 대해 문자 투표만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편 투표의 저조한 투표율과 ‘결선투표 실시 공고 후 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 선거방법 규정은 인터넷, 모바일, 문자, 우편, 기표소 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관위가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위는 “내년 3월 10일 치협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결선 투표는 3월 17일 예정이다. 선관위에서 선거방법을 30대 선거와 동일하게 문자와 우편투표 병행으로 결정해 이 부분에 우려를 표했다”며 “우편 및 기표소 투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많고, 30대 회장단 재선거의 경우 우편 투표는 무의미한 투표율을 나타냄에 따라 선관위가 미리 홍보를 통해 우편 투표를 없애고 문자 투표만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특위는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사이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경우 결선투표에서 떨어진 후보 측에서 사법부에 판단을 요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다시 선거무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소송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 선거관리규정을 바꾸려면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장 임총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최선의 방법으로 문자 투표로만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선관위가 문자 투표로만 선거를 치르면 투표일 조정을 통해 바로 다음날 결선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더불어 특위는 탈락 후보자의 결선투표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은 할 수 없으며, 지지표명을 했을 경우 확실한 증거채집을 통해 연합한 결선투표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위는 당선 무효된 회장단 후보자의 잘못으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인 제공자로서 재선거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이 필요하며, 재선거에 소요되는 재정비용에 대한 환수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제37조(선거공보) 4항, 제40조(여론조사의 금지), 제42조(선거방법) 3항, 제48조(우편투표 절차) 3항, 제49조(우편투표 방법) 2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조항이나 무효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현 협회장이 연임의사를 갖고 차기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 등록 전에 협회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날 특위가 밝힌 정관 개정 주요 내용은 ▲회원 의무 신설의 건(회원 신상 변동 시 협회에 신고) ▲부회장 직무대행 근거 신설 ▲임원 보수에 대한 총회 승인 절차 마련 ▲불신임 대상 확대 및 불신임 사유 신설 ▲회계 투명 운영 위한 재정 관리 조항 신설 등이다.

특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1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무산됐다.

선관위는 현 규정에 따라 내년 선거를 치르자는 입장이다. 집행부 또한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고, 현 규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 규정대로 내년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서 또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끝으로 김종환 위원장은 “이번 기자간담회는 특위 의견과 정관 개정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정관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정관 개정이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협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를 위해선 앞으로 더 많은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후 집행부 및 총회에서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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