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국장, “날조된 각본, 모두 거짓” 입장문 발표… 6일 기자간담회서 ‘유디 내통, 협회 압수수색 기획’ 등 C국장의 의혹 부정에 반박

1인 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용식)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치협 C국장 회무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3일, C국장이 입장문을 통해 치협에서 의혹을 제기한 유디 내통, 협회 압수수색 기획, 협회기밀문건 유출이 모두 거짓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료를 공개하고 나선 것.

C국장은 입장문에서 “유디와 내통했고, K기자와 경찰에 협회를 압수수색하게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또 협회 기밀문건을 K기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협회의 어떤 문건이 기밀문건이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C국장은 “1인 1개소법 시위를 폄훼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기사를 대신 써준 적도 없다. 게다가 전직 임원이 사주하려고 수백만원을 K기자에게 지원해 온 것처럼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협회를 압수수색 하도록 사주하면서 돈이 전달됐다면 그런 사실이 있는 카톡 내용을 증거로 공개하라”며 “치협 기자회견 시 제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으로 분석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더욱이 제가 공장 초기화를 해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현재 수사 중이니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의혹에 반박했다.

이에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김용식 대표는 6일 서울 모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C국장의 주장에 자료와 함께 정면 반박했다. 이 자리에는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장재완 부위원장과 김욱 간사도 참석했다.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김용식 대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용식 대표는 “K기자가 보도한 1인 1개소법 사수 시위 폄훼 기사들이 개인적 행동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K기자는 본인이 사주 받아 시켜서 한 일이고, 자신만 처벌받는데 대한 불만과 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C국장과의 카톡 대화내용 및 전화통화녹취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료를 분석한 결과 C국장의 존재를 파악하게 됐고, 1인 1개소법 폄훼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1차적으로 K기자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대표는 “월권으로 비칠 수 있는 협회 회무농단 부분에 대해선 협회에 제보했으나, 협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위원회가 권고한 파면대신 직위해제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며 “치과계에 미칠 파장과 충격을 고려해 구체적 자료공개는 자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었으나, 허위사실과 날조를 운운하는 파렴치함에 자료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공개된 자료는 C국장과 K기자의 카톡 대화내용이다. 이와 관련 장재완 부위원장은 “C국장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다만 치협에서는 C국장이 3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이 약 6개월 남은 시점에 파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단, C국장의 향후 태도에 따라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장 부위원장은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K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는데 C국장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유디와 내통, 협회 압수수색 재수사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기자가 보도한 ‘추악한 마타도어후 사과한 A회장’ 제하의 기사 작성 상황에 대해 지난해 8월 12일 신촌 토즈점에서 K기자가 직접 진술했다는 녹취록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장 부위원장은 “K기자가 기사를 통해 미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C국장의 권유에 의해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녹취록은 경찰에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 기밀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카톡 대화에 C국장이 K기자에게 총회 녹음파일 등의 자료를 보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위 장재완 부위원장

장 부위원장은 유디와 내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근거로 카톡 대화에 ‘임플란트 전쟁’ 책과 유디 측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유디 측 10명의 원고가 치협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장 부위원장은 “법원 판결문은 담당 변호사가 출력 가능하다. 그런데 유디 측 변호사가 출력한 판결문을 K기자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래서 K기자에게 물어보니, K기자는 C국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치협 압수수색 재수사 기획 의혹과 관련해선 K기자가 전달받아 서대문경찰서에 넘긴 재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대상 목록과 관련해 C국장과 K기자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끝으로 김용식 대표는 “1인 1개소법 사수모임은 1인 시위 폄훼 기사를 보도한 K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회무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협회에서 맡아서 처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자간담회는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C국장이 의혹을 부정하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서 이에 반박하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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