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협회장‧이상훈 위원장, 31일 공동 기자회견… 사과문 내용 및 전달 방식 지적

사진 설명 : (왼쪽부터) 이상훈 위원장, 김철수 협회장

“최남섭 전 회장은 선거관리부실의 실질적 피해자인 회원 모두에게 예를 갖춰 사과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과 1인 1개소법 사수특위 이상훈 위원장이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첫 직선제 선거무효 책임론이 제기된 최남섭 전 치협회장 등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2017년 치러진 치협 30대 회장단선거가 무효화됨에 따라 회장후보로 출마했던 김 협회장과 이 위원장은 2018년 4월 13일 당시 최남섭 전 협회장과 조호구 전 선거관리위원장, 이성우 전 총무이사 상대로 ‘선거무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러 번의 재판과 두 번의 조정 끝에 지난 7월 30일 직권조정으로 피고들의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 결정문에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제30대 치협회장 선거가 피고들의 선거관리에 관한 임무 해태로 인해 무효가 된 것에 관해 사과한다는 취지를 담은 서면을 치협 홈페이지 또는 치과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기타 원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사과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좌)과 피고측의 사과문(우)

약 3개월이 지난 11월 8일, 최 전 협회장 측은 사과문을 치의신보에 게재해줄 것을 요청했다는데, 김 협회장과 이 위원장은 사과문 내용 및 전달 방식을 지적했다.

김 협회장과 이 위원장은 “조정결정에 따른 사과문은 일방 통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사과문 내용은 확정되기 전에 협의돼야 하고,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며 “그런데 사과문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형식적인 변명문에 불과하다. 게다가 사과문인데 ‘사과’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사과문은 우리에게 먼저 보내져야 함이 당연하고, 우리가 협회 회원을 대표해 그 내용을 검토할 권한이 있음에도 배제한 채, 치의신보 총괄국장 앞으로 일방적 사과문을 보낸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그리고 최 전 협회장 측에서 사과문을 치의신보에 게재해 달라는 내용증명에 사과문을 첨부해 치의신보에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문건 자체가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11월 25일, 김 협회장과 이 위원장 측은 사전협의된 사과문을 치의신보 포함 3개 매체에 게재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 전 협회장 측은 조정결정사항을 넘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최 전 협회장 측은 조정결정에 따른 사과문 게재 의무를 이행했으니 더 이상 사과문 게재 관련 요청을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원고 측에 보내왔다.

이에 김 협회장과 이 위원장은 “선거무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닌, 피고 측이 치과계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선거관리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강변했고, 오히려 원고와 원고 측 변호사를 소송사기로 형사고발해 무혐의 처리됐으나 다시 항고하는 등 법원의 화해결정, 원고 측의 치과계 화합을 위한 진정성과 상반된 행동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대 피해자는 회원들이다. 그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며 “재선거 과정에서 회비 수억여원 등 치과계에 큰 손실을 입힌 것을 진정으로 예를 갖춰 사과하고, 3만 회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협회장은 “내년 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무효 및 관련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치과계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무효소송단 대표 변호사에게 31대 협회장 선거과정 전체에 대한 검토의뢰 할 것을 이상훈 예비후보에게 제안했다”며 “앞으로의 협회장 선거에서 관리부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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