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00 원장,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공판 회부… 치협, “보호할 명분 없어, 국민 건강 최우선”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가 투명치과 강00 원장에 대해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환자 수천명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투명치과 강00 원장은 2019년 12월 16일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절차에 회부된 상황이다.

해당 치과는 2018년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수의 민원사례가 누적돼 발표한 ‘투명교정 주의보’ 보도자료에 따른 언론보도 이후 투명교정 환자 수가 급감하고, 10여명에 달하는 고용의사들이 그만두는 등 사태가 발생하자 진료일수와 시간을 한정, 제한된 숫자의 환자를 진료해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밤을 새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투명치과의 ‘노비절 투명교정법’의 경우 일반 치과의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일반 투명교정법과 달라 치료대상 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철사교정법보다 치료기간이 짧다는 등의 광고를 통해 환자들에게 홍보했다.

이후 다수의 이벤트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하고 상담실장 등을 통해 당일 선납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했으나, 계약에 의한 진료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환자 수천명에게 강남경찰서를 통해 고소당했다.

소비자원에서는 약 124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해 계약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조정을 시행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치협은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를 받는 치과의사 회원들에 대해선 협회가 보호할 명분이 없고 보호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환자 피해구제를 최우선으로 환자 대표단을 통한 의료자문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치협은 “약 2만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해당 병원 예약이 거의 불가능하고, 전문적 진료를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진료의무 불이행에 따라 전국의 다른 치과의원으로 흩어져 다시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최대한 환자 입장에서 협조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철수 협회장은 “국민 건강이 최우선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선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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