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에게 설명‧동의 의무화, 위반 시 300만원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즉,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를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

기존에는 진료기록을 발급‧제출하지 못해 다시 CT, MRI 등의 영상검사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저장한다.

또한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저장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특히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돼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인근 병‧의원과 진료정보 전자적 교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결과, 비교류 그룹과 비교해 총 13%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며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음에 따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설명‧동의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권익보호조치 ▲의료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기준 고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명해야 할 사항은 ▲환자 증상 진단명 ▲수술 등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만약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어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시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각 증명서별로 수수료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도 상향 조정됐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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