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및 의료법 위반 없다” 못 박아… 선거 2개월 앞두고 타격 가능성 커

김철수 치협회장

최근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겸직금지’ 위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 협회장이 “겸직금지 및 진료수익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MBN에서 ‘치과의사 협회장 남의병원서 진료행위… 겸직금지 위반 의혹’으로 보도되면서 치과계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치과의사들이 협회장이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정황이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정관상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 협회장은 “A원장에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해당 치과의 운영권을 넘겼다”며 “상근 협회장으로서 지난 3년간 회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은 “상근 협회장 업무를 하기 전, 30여 년간 운영한 치과에서 오랜 기간 제게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 중에 사후관리 등 여러 사유로 저를 특정해 진료받길 원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이는 진료하던 환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다. 결코 정관에 명시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의혹은 올해 치협회장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 협회장에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김 협회장은 “현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현안에 집중해야 하고, 출마의 뜻을 나타낸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며 “치과계 외부세력이거나 내부 선후배, 동료 사이에 이 같은 몰래카메라, 잠입, 도촬 등을 이용한 음해성, 흠집내기 목적의 고소 고발은 혹시라도 선거용으로 의도됐다면 지양돼야 마땅하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김 협회장은 “흔들리지 않고 회무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대응을 통해 정관 및 의료법 위반이 아님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