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8일 신년교례회 개최… 양승조 충남도지사,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명예회원 추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경자년 새해를 맞아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른 후속 보완입법 마련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겼다.

지난 8일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2020 신년교례회 및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장 및 치과계 유관단체장, 지부장, 분과학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철수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 지난해 12월 윤일규 의원이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또한 헌재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위헌소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은 “그동안 최종 위헌여부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국회, 정부 및 보건의약단체와 공조해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치법안 문제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이 모두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공동으로 울산지부와 광주지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전문가 단체로서 자율성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협회장은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보조인력 문제 ▲치과의사 인력 감축 등 개원환경과 직결된 민생정책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회원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회무 완수를 위해 정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사말을 전한 김종환 의장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따라 후속대책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의의를 갖도록 보완입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장은 “최근 일부 치과의사들의 비윤리적인 일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스스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며 “치과계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의료인으로서 마음가짐을 다져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책임진료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2019 올해의 치과인상’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수상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국회의원 활동 당시 1인 1개소법 대표 입법 발의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법안 발의 등 치과계 발전과 위상 제고에 공헌했다.

이에 치협은 치과계 발전에 노력해 준 양승조 도지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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