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사회서 모의투표 진행… 483명 선거권 제한, 1월 28일까지 회비 완납 시 투표권 행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치가 선거 준비 점검에 나섰다.

서치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선거에서 사용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을 활용해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된 모의투표는 2월 12일 실시되는 실제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치 측은 “4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실제 투표에 대비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이날 파악된 여러 항목을 분석, 점검해 선거인명부 확인 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3회 이상 회비 미납자 회원 권리 정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201명을 배정했다.

회원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를 적용해 1월 28일까지 입회비 및 미납회비를 완납한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와 SIDEX 2020 부스 유치 관련 보고가 진행됐으며, 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 진행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밖에도 서치는 부서별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에 나서기로 하고, 예산안 및 총회 상정안건에 대해선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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