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후관리 의료인 책무, 금전적 수익 취한 적 없다” 해명… 겸직조항 개선 필요 언급

김철수 치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MBN의 ‘겸직금지 위반’ 의혹 보도에 대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 협회장은 “최근 방송된 종편 언론보도는 몇몇 회원들이 협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저를 음해할 목적으로 검찰고발과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 기획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세밀한 각본 하에 치과 내 불법 도촬된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며 “협회장 임기동안 해당병원에서 어떠한 대가성 진료수입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협회장은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수행 외에 영리추구 및 해당병원의 개설,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의료법 위반 및 정관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진료 부분과 관련해 김 협회장은 “환자 사후관리는 의료인의 책무다. 지난 30여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온 입장에서 사후관리 차원의 진료를 원할 경우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회장 임기 전에 진료하던 환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은 “회장업무를 시작하며 규정에 따라 새로운 개설자에게 치과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했다. 그에 따른 임대료 외에는 협회장 재직 중에 지금까지 결코 어떠한 진료수익도 수수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협회장 급여를 받으면서 기존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처럼 폄하되고 있는 부분은 참을 수 없는 가짜 뉴스”라고 규탄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3인 1조로 환자로 위장 잠입해 불법 도촬한 환자 측은 의도적으로 저를 특정해 치료받길 원하는 척하며 접근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김철수 선생님은 현재 진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태도가 돌변하며, 초진 시 수납했던 교정 진단비 20만원 환불을 요구했고 해당치과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줬다”며 “이러한 경위를 보면 일반적인 영업적 진료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치과는 불법 도촬한 측을 업무방해 혐의 및 정신적 피해 등으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협회장 또한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벌어진 이 같은 불법도촬 행위는 일반 회원, 후보자들 역시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배후까지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겸직금지 정관 위배 의혹과 관련해선 김 협회장은 “겸직금지 정관은 상근 회장으로서 치과운영에서 손을 떼고 협회 회무에 전념하라는 취지이지, 임기 전 진료했던 환자의 사후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며 “환자의 사후책임 진료요청을 거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속불만 및 진행과정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겸직조항은 충분한 검토 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협회 정관 제17조2(임원의 겸직금지)에 따르면,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김 협회장은 “과거 환자의 사후관리 치료만 했을 뿐이다.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수익도 받지 않은 만큼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보건소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같은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협회장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배후새력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다신 이같은 적폐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제31대 협회장 선거가 소모적인 상호 비방이나 음해가 아닌 진정한 정책 대결의 장, 오직 회원만을 생각하는 건설적인 정책경쟁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