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준 후보, ‘Self-GI 재충전 6개월 연장,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 불인정’ 지적… 17일, 복지부 앞 시위 및 반대 의견서 제출

장영준 회장 후보(우)와 김욱 부회장 후보(좌)는 17일 오전, 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장영준 후보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관련 개정안에 결사반대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개악저지 투쟁운동을 천명했던 실천캠프의 장영준 회장 후보와 김욱 부회장 후보는 17일 오전 복지부를 방문, 개정안 공고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관련한 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충전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를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이다.

이 가운데 장 후보가 지적한 부분은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은 6개월 이내 50% 수가 인정한다(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모든 충전 당일 ‘보충처치’ 및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다(현행 인정에서 불인정으로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장 후보는 “아말감의 재충전은 기존 1개월로 시한을 유지하면서 자가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Self-GI)는 그 기준을 6개월로 연장한 근거가 없다. 건강보험급여에서 일반적인 재시술 기준은 15일로서 외과적 시술을 15일 이후에는 100%가 인정된다. 치과 항목 충전은 30일, 치우 항목 중 치석제거는 180일,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은 90일의 기준이 있다”며 “실제로 치경부에 시행되는 Self-GI의 경우, 환자의 교합력이나 칫솔질 등에 의해 짧은 기간 내 재시술이 이뤄지는 빈도가 높은데 이는 재료의 한계와 환자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치과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될 것이며,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장 후보는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술식 자체를 부정하는 급여기준 변경이다. ‘충전물제거 간단’은 충전을 위해 이뤄지는 전처리로, 이 행위 이후에 충전행위가 진행돼야 한다”며 “충전물 제거 후 ZOE 등을 충전하는 치아진정처치 등이 이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술식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시를 개정하려면 이 행위자체를 없애고 근관치료 등의 수가를 인상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충전물제거 간단의 수가는 2020년 현재 1320원 정도로 높지 않다. 하지만 숨을 뜻을 살펴보면, 비보험진료인 광중합레진이나 골드인레이 등을 위해 시행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진료비를 인정하기 않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 경우 개원가의 요양급여비용은 적지 않은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영준 회장 후보와 김욱 부회장 후보

끝으로 장 후보는 “이번 개정안에 모든 치과의사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치과건강보험진료의 원가보존율이 70%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거의 징벌적 수준의 고시변경”이라며 “복지부는 치과의사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후보는 “치협이 즉각 전면에 나서 고시 개정안의 시행을 강력 저지해야 한다”면서, 3만 전 회원들에게 이달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과 함께 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 클릭과 댓글을 달아줄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전자우편(jtj6101@korea.kr) 및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팩스(044-202-3893)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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