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 치의학역사관 폐지 가결, 치협 선출직 부회장 폐지안 상정… 재선거까지 한원일 비대위원장 맡아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지난 21일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의장단에 한세희 의장과 박주진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번 경치 총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21일 오후 3시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의안 심의 및 의장‧감사단 선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경치 의장단, 감사단, 집행부 임원, 시‧군분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의장‧감사단 선출은 총회 당일인 21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투표로 시행했다.

투표 결과, 한세희 의장 후보와 박주진 의장 후보, 최형수‧임경석 감사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날 임기를 마무리한 송대성 의장은 “앞으로 새 의장‧감사단이 대의원총회를 잘 이끌어 집행부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회원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세희 신임의장은 “앞으로 3년간 총회를 잘 이끌어나가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안 심의는 대의원 121명 중 108명이 회신해 과반수 참여에 따라 성원됐다. 경치는 지난 13일 대의원들에게 총회 자료 및 서면결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의안 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2019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제59조의2(선거관리위원회) 신설 및 제61조(규정의 제정) 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제정, 개정 주체 변경 및 대의원총회 심의 의결 강화를 위한 회칙 변경의 건 ▲선출직 부회장 폐지안 ▲현직 임원 출마 시 사퇴 조항 추가 회칙 개정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

또한 일반의안 중 집행부 상정 안건인 ▲협회 파견대의원 배정(안)의 건 ▲회관 내 치의학역사관 폐지의 건 ▲조위금회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수원 분회 안건인 경치 회비 중 조위금 1만원 용도 변경 요청의 건과 결합 심의) 등은 모두 가결됐다.

분회 상정 안건 가운데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 작성과 서명 등 행정 규제의 철회 촉구의 건(고양)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안정화 및 단체 계약의 건(성남)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폭행 및 소란 환자 대응 매뉴얼’ 제작 요청의 건(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선출직 부회장 폐지를 위한 정관개정(안)(용인)은 가결됐으며, 치협 상정 안건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 ▲선거관리규정 개정 특위 구성의 건(수원) ▲중립적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용인)도 가결됐다.

한편 경치는 지난 2월 6일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선출된 최유성‧전성원 회장단 당선인에 대한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따라 4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날 총회에서는 시‧군분회장협의회장이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안건이 상정됐다.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지난 18일 새롭게 선출된 한원일 신임 시‧군분회장협의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원일 비대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회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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