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캠프, ‘이상훈 당선자 선거규정 위반’ 선관위에 이의 신청서 제출… “불법선거 온상 역할” 선관위 책임론도 제기

박영섭 캠프가 선관위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 내용 일부

이달 치러진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및 선관위 관리감독 부실 이의 제기로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캠프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더렵혀진 최악의 선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이상훈 캠프는 박영섭 후보를 겨냥해 유언비어를 발표하고 회원들에게 후보자 사퇴까지 요구하는 문자를 유포함으로써 분열을 조장하는 불법선거행태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허위사실에 대한 선관위의 시정명령과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자전송과 기사를 링크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지속했다. 심지어 개인 대출을 받아 대구와 경북 지역에 거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불법선거운동을 하고도 당선되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치협의 대‧내외적 위상 추락과 더불어 협회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염려된다. 불법선거운동 당사자의 일벌백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박 캠프는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불법선거운동의 온상이 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선거과정 중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공개 거부 ▲추천인명부 성명 기재방식 변경 및 각 캠프별 선거운동원 명부 비공개 ▲불공정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먼저 선거인명부 공개 거부와 관련해 “선거관리규정상 선거인명부를 협회 및 시도지부 사무국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선거권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지난 첫 직선제에서 회원들의 선거권 누락이 된 부분을 막고자 제도적으로 보완했지만, 선관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회원들이 개인정보이용동의를 통해 선거운동에 본인 정보가 활용되도록 동의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태였음을 보면, 공개거부의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공개를 막아 혼탁한 선거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추천인명부의 성명 기재방식이 직전선거와 달라지고, 선거운동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 캠프는 “추천인과 선거운동원 명부를 후보등록을 위해 꼭 필요하다. 직전선거에서는 작성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팩스를 통한 추천인 명부를 인정키로 했다”며 “이는 일부 후보 측에서 부회장 인선이 늦어진 관계로 후보 등록일에 맞춰 등록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선관위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에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있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해선 각 캠프별 선거운동원의 명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수차례 이 부분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의 등록되지 않은 대량의 불법 문자메시지 등이 난무하는 상황을 만들고 불법선거운동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의 불공정 행위를 비판했다. 박 캠프는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진행된 선거운동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2일 e-dex 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또 선거운동 마감직전 이상훈 후보 측에서 덴트포토에 올린 지지호소글은 3월 9일 자정 전에 내렸어야 하는데 다음날 이후까지 2100여명의 회원들이 읽도록 방치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상훈 후보 측은 박영섭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과 흑색선전을 자행했다. 이에 선관위에 항의했으나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후 이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등 선거판을 흐트렸다. 이를 보면서도 선관위는 당선증을 전달했다”고 규탄했다.

박영섭 캠프는 24일 선관위에 이번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에는 281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 후보가 선거관리규정 제68조(불법선거운동) 중,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선관위의 결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했다는 것이 이의 신청 요지다.

끝으로 박 캠프는 “선관위가 권위의 무거움을 자각하고 회원들이 보내는 마지막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는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이번 불법선거운동의 결과와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규정을 뭇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협회장이 될 자격이 없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이상훈 후보에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영섭 캠프 측의 이의 신청에 반박하고 나선 이상훈 캠프는 “지난 3일 발표한 긴급회견문은 제30대 선거무효소송에 박 후보 측에서 천만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선거무효소송단 일원의 양심선언문, 박 후보가 덴트포토에서 직접 시인한 자료, 협회 회무농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보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우리 캠프 측의 소명을 듣기 전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에는 캠프차원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회원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 일부 운동원이 동문회원들 위주로 보낸 문자에서 소송단이 박 캠프 측의 반응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전문지기사를 단순 링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에 1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돼 있는 대구‧경북 회원들에게 힘이 되고자하는 취지로 개인 대출을 받아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순수한 취지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협회장 급여를 자진 삭감해 1억원의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정했다”며 “정정된 내용으로 보도가 됐고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갖고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이상훈 캠프는 “1차 투표 전에 벌어진 사항에 대해 1차 투표 전이나 투표 직후 충분히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결선투표 결과가 나온 후에야 이의 신청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또 다시 치과계를 혼돈 속에 빠뜨리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코로나19로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치과계에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은 찔러보기식 억지주장으로 혼돈과 갈등을 부추길 때가 아닌, 새 당선자를 중심으로 화합해 난국을 헤쳐가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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