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완납증명서 허위, 필수서류 제출의무 불이행’ 판단… 나승목 단일후보로 당선 결정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가 제34대 회장단 재선거에 후보 등록한 최유성 회장 후보의 등록을 무효화하고, 나승목 후보를 단일후보로 당선 결정을 내렸다.
재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지난 24일, 선관위는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재선거 후보자 등록에는 최유성 회장 후보와 전성원 부회장 후보, 나승목 회장 후보와 하상윤 부회장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는 최 후보가 제출한 제회비 완납증명서를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필수서류 제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등록을 무효화했다. 선거관리규정상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제회비(협회, 지부, 분회)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4월 23일 회장단 재선거는 진행되지 않으며, 차기 회장 임기는 4월 1일부터다.
한편 최유성 후보는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2월 회장단 선거에 대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첫 심문기일은 4월 1일 오후 2시 55분에 진행된다.
남재선 기자
dental_j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