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완납증명서 허위, 필수서류 제출의무 불이행’ 판단… 나승목 단일후보로 당선 결정

재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지난 3월 24일 선관위 회의 모습(사진 제공 :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가 제34대 회장단 재선거에 후보 등록한 최유성 회장 후보의 등록을 무효화하고, 나승목 후보를 단일후보로 당선 결정을 내렸다.

재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지난 24일, 선관위는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재선거 후보자 등록에는 최유성 회장 후보와 전성원 부회장 후보, 나승목 회장 후보와 하상윤 부회장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는 최 후보가 제출한 제회비 완납증명서를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필수서류 제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등록을 무효화했다. 선거관리규정상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제회비(협회, 지부, 분회)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4월 23일 회장단 재선거는 진행되지 않으며, 차기 회장 임기는 4월 1일부터다.

한편 최유성 후보는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2월 회장단 선거에 대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첫 심문기일은 4월 1일 오후 2시 55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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