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임시이사회서 선거규정 개정 및 해임, 윤리위 회부… 김성철 신임 선관위원장 선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지난 26일 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연태 선거관리위원장 및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위원을 해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임원 25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철 부회장의 사퇴에 따라 19명으로 성원됐다.

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관위원장 및 위원 해임, 선관위 경치 윤리위원회 회부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최유성 회장은 “집행부 임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경치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선관위가 최유성 회장 후보의 재선거 등록무효 및 단일후보 당선 결정, 나승목 회장 당선인에 당선증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중립적이지 못하며 사유는 있으나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앞섰다’고 판단하고, 선관위원 중립 의무 및 해임 사유가 명시된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을 상정하고 찬성 1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선관위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제18조가 제17조로 개정되고, 선관위원의 해임사유를 명시하는 제17조가 제18조로 개정됐다.

개정된 제18조 1항 6호에 의하면, 선관위가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제18조 1항 7호 ‘제17조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때’, 2항 ‘선관위원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선관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를 추가했다.

이어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해임 건을 논의한 결과, 찬성 17표로 김연태 선거관리위원장과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위원 해임을 결정했다. 또 이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도 찬성 18표로 통과시켰다.

집행부는 “회원 뜻을 반영해 처리해야 할 선관위가 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민주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훼손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선관위원에는 김성철 위원장과 백경식‧최정규‧위현철 위원을 선출했으며, 현 선관위원인 박문환‧전재근 위원과 한상준 간사는 해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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