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초도이사회 개최… 변호사 선임해 가처분소송 대응키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나승목) 제34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경치는 1일 오전 회관 중회의실에서 초도이사회를 갖고, 김연태 선관위원장 및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위원 해임을 무효화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이사회는 현재까지 구성된 신임 임원진 18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집행부에서 결정한 ▲김연태 선관위원장과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선관위원 해임 무효의 건 ▲신임 선관위원 임명(김성철‧백경식‧최정규‧위현철) 및 제2차 추가 선관위원 서면결의(조준현‧채상식) 무효의 건 ▲선관위원 윤리위원회 회부 무효의 건 등을 비롯해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및 권리 회복의 건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의 건이 상정됐다.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해임 무효의 건에 대해 집행부는 “규정에 따른 선관위의 결정을 월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또 최유성‧전성원 후보에 불리한 판결을 한 선관위원장 및 위원 3명을 해임한 사실은 감정적 대응으로 보인다”며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각 위원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독립적 지위를 갖는 선관위에 대한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선관위의 독립성과 임기 보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신임 선관위원 임명 및 제2차 추가 선관위원 서면결의 무효의 건과 선관위원 윤리위원회 회부 무효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집행부는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가처분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의 건을 통과시키고, 가처분소송의 보조참가인인 김연태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최성용(법무법인 동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키로 했다.

나승목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며 임기를 시작하려 한다”며 “앞으로 경치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부분만 언급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회원을 위해 발언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나승목 회장은 임원을 대표해 이형주 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이달 1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임원진에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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