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근절 위한 근본적 해결 촉구… 윤리위 회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도 요구

치협 감사단 3인(왼쪽부터 김성욱, 구본석, 이해송 감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단이 최근 제31대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 및 윤리위 회부, 사법당국 고발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 제30대 김성욱‧구본석‧이해송 감사는 지난 3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우선적으로 감사단은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후보자와 별개의 선거관계자인 한 모 회원이 2018년 재선거 파동 시 법률비용 1천만원을 공여했다는 발표를 하게 된 배경 및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감사단은 “협회 내 일부 임원만이 알 수 있는 지출결의서 등 내부문건 및 자료를 근거로 일부 회원들이 현 협회장을 선거출마 직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협회 내부문건 유출 경로와 관련자에 대한 규명을 위해 사법당국 고발 및 대상자 확인 시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단은 “회무농단 조사위원회 조사자료 중, 2018년 3월 전후 모 신문사가 협회를 다수 공격하는 기사 작성 후, 협회 최 모 국장과 김 모 기자 사이의 200만원 수수행위 및 후보자가 연관된 행위의 배임증죄 및 수죄가능성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 및 대상자 확인 시 협회 윤리위에 회부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단은 투표를 이틀 앞둔 3월 8~9일 다수의 회원에게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비방문자를 다량살포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법당국 고발 및 대상자 확인 시 협회 윤리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전직임원들의 횡령사건 논란에 대해서도 감사단은 “2019년 5월 회무열람 신청대상자인 이 모 회원이 최남섭 전 협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위해 법원의 화해조정 및 동의하에 회무열람을 신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전직 협회 임원 3인을 추가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 및 협회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감사단은 앞으로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감사단은 “협회장 선거는 정관 제16조 1항에 근거해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임명직 부회장 2인을 선거과정 중 노출한 위법선거운동을 선관위에서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단은 “선거기간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배포로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에 대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명확한 개정을 요청한다”며 “현재 선거 관련 정관 및 제규정을 선거전문 행정사를 통해 세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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