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기공료 이하 기공물 제공 치과기공소 대상 자율지도 실시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최병진)가 저가 염매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표준 기공료 이하로 기공물을 제공하는 치과기공소에 대해 자율지도(권역별 교차)를 실시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6개 지부회에 설치된 불량치과기공물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소는 사실 확인해 협회 공정경쟁협의회로 회부되면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자율지도를 실시한다.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설명에 따르면, 불량치과기공물은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제작한 것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GMP등급이 없는 소재를 사용한 것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않는 것 ▲제조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작한 것 등이다.
표준 기공료는 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적용방안에 대한 개발연구를 의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출된 ‘치과기공소 대상 기공료 원가조사’ 부분에 조사된 내용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 조사된 임플란트 기공비용을 근거로 했다.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는 “저가 염매행위는 불량치과기공물 제작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로 간주한다. 표준 기공료를 기준으로 자율지도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자율지도 점검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감독해주길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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