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약 4개 단체장 간담회 가져… 코로나19 경영난, 내년 수가 반영에 한 목소리 내기로

사진 설명 : (왼쪽부터) 최혁용 한의협회장, 이상훈 치협회장, 최대집 의사협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의약계 4개 단체가 1인 1개소법 준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2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의약계 4개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정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주길 당부했고, 이에 타 의약단체들은 공감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협회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 치협회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판결이 났던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합헌 지지 입장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합헌판결로 U 네트워크 치과 관계자 17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재판이 속개되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협회장은 앞서 지난 19일에는 U 네트워크 치과 관계자들의 의료법 위반 재판 대응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을 직접 방문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자리에서 의약계 4개 단체장은 최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속 회원들의 고충이 협상을 시작한 2021년도 건강보험수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 최근 특수한 재난상황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언급하는 원격의료 도입문제에 관해서도 의논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치협, 약사회는 원격의료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한의협은 1차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재진해 한해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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