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 형사고소도… 치협 “끝없는 불복은 회원 선택 모독”

22일 치협 정례브리핑에서 이석곤 법제이사가 박영섭 전 후보의 이상훈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항고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밝혔다.

박영섭 전 후보가 최근 법원의 이상훈 치협회장 직무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또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지난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박 전 후보는 선거결과에 불복하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상훈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박 전 후보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이유로 삼은 ▲회원들에게 금품 제공 약속 ▲지속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선거운동 실시 ▲허용되지 않은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한 박 전 후보는 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명예훼손)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입장표명에 나선 치협은 “3만여 회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대표들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현 집행부의 선출직 회장단을 형사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산적한 치과계의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집행부 임원들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회무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선거기간 내내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가져가선 안 된다고 했던 박영섭 후보 본인이 나서 끝없는 외부소송과 고소를 이어가며 치과계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갈등과 대립구도로 가져가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소송이 멈춰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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