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완료 시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년 면제

KDA 자율점검 사이트 캡쳐 화면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가 이달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점검 및 이행점검에 협회가 치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에 결과를 보고하면, 협회 소속 치과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자율점검 등록비는 회원의 경우 면제이며, 장기미납회원 및 법인의료기관은 4만5천원이다.

참여 방법은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s://privacy.kda.or.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자율점검 신청에 이어 자율점검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치협은 “자율점검 참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과 등록비 등을 고려해 참여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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