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 수술용‧비말차단용 제한적 수출 허용

마스크 수급 관리 개정 주요 사항(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 증가, 수급 안정 등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해 효율적인 마스크 공급‧유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시장을 통한 수급을 위해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가 폐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도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7월부터 운영해 온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생산량 증가, 수급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제한적 수출 허용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확대된다.

현재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9월 15일부터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수출이 허용된다.

다만,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자격(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체결자) 제한은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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