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침해, 단기 인력 양성에 치과의료 질적 수준 저하 우려”도 표해

24일 열린 치위협 정책세미나서 인사말 하고 있는 임춘희 협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임춘희)가 ‘덴탈 어시스턴트(DA) 제도’ 도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1월과 8월에 이어 동일한 주제로 열린 가운데 치과위생사 직역 발전과 이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논의했다.

‘덴탈 어시스턴트(DA) 제도’는 치협 현 집행부가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내세운 방안이다. 단기간의 교육을 거쳐 석션 등이 가능한 덴탈 어시스턴트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며,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DA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고 나선 치위협은 “DA 제도는 치과인력체계에 대한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또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으로 인해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된다”며 “치과계 인력체계 및 처우 등 복잡한 문제는 외면한 채 일부 근거만으로 DA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고유 역할에 대해 학문적 과정을 바탕으로 정의와 정립을 해야 하고, 업무범위 부분이 선결돼야 한다. 그런데 DA 제도는 현재 치과계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철저히 고용자 중심의 경영 논리에만 입각한 제도”라며 “DA 제도에서 언급하는 단기 교육과정을 통한 수행 업무는 현재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은 국민 건강권, 의료권을 침해하는 전체적인 치과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과 DA 제도에서 언급하는 미국의 의료체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적 업무 현실화와 더불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성환(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는 “의사, 간호사의 진료 협업체계가 보편화되어 있고, 치과에서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령상 치과위생사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과 달리 의료기사로 분류되고 있어 국민의 혼란과 의료자원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행위가 같아도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맹점이 생기고 있다. 의료체계 및 제도가 흡사한 일본에서는 이미 치과위생사법에 치과진료보조와 보건지도를 업무범위로 이미 규정하고 있다”며 “단독법 상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시행령의 포괄적인 개정에 이어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상의 범주에 포함하고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임춘희 협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위생사, 국민 속의 치과위생사를 위해 법적업무범위 현실화와 의료인화는 끝까지 갖고 가야 할 목표”라며 “협회에서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와 이를 규정하는 법령 간 명백히 간극이 존재한다. 게다가 최근 치과계에서 치과인력체계에 대해 당사자인 치과위생사와 합의되지 않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위협은 지속적으로 업무범위 현실화 및 의료인화를 비롯해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와 동일한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내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 연구를 진행했던 ‘치과위생사 실제 수행 업무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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