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형 DA제도 저지 방안 모색 비대위 개최… “1년 교육, 교육과정 확대해야” 주장

치협이 개원가 보조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DA) 제도’ 도입에 간무협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지난 1일 한국형 DA제도 저지 방안 모색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지연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간호조무사 임상협의회 치과협의회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DA제도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치과비대위는 “일반인 대상 단기 속성교육을 통해 치과진료보조사를 신설하려는 한국형 DA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2만여명의 치과간호조무사가 실직할 수 있다”며 “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신규 직종 간 혼란이 야기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협의 한국형 DA제도 추진 저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치과비대위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와 별도 자격이 아닌 동일 자격으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치과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해 현 간호조무사 교육시간 1년(1520시간 이상)을 유지하되, 치과분야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확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치과비대위의 한국형 DA제도 저지를 위한 투쟁은 지속될 방침이다.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치과비대위 입장을 전달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곽지연 위원장은 “한국형 DA제도는 치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여러모로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며 “DA제도 저지를 시작으로 2만여명의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역량발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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