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협회장, 4일 전봉민 의원과 면담서 “위반 의료기관 급여 환수 근거 있어야” 강조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1인 1개소 보완입법’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가진데 이어 4일에는 전봉민(국민의힘) 의원실을 찾았다.

이날 이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협회장은 “현행법상 의료인들이 본인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본을 동원해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장사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미약한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봉민 의원은 과잉진료 등 사무장병원의 대표적 폐해들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협회장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치협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전달했다.

한편, 이 협회장은 전 의원이 지난 9월 23일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과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