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협회장, 지난달 26일 이정문‧문진석 의원과 잇따라 면담 가져

지난달 26일, 이상훈 협회장과 김영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이정문 의원과 면담을 갖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달 26일 김영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이정문 의원실을 찾은 이 협회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두 법안이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의료 상품화를 막는 두 법안을 발의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 등원 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해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며 “큰 관문인 법안소위를 넘은 만큼 그 이후 절차와 마무리까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법안들은 면담 당일인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지난달 26일, 이상훈 협회장과 김영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문진석 의원과 면담을 갖고 있다.

또한 문진석 의원실을 찾은 이 협회장은 치과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국회통과를 위한 논의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해 이 협회장은 “기존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5년 간 공방 끝에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처벌 조항이 미약해 이를 강화하는 2가지 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치과계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추가 질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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