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가결…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 실효적 장치 마련

사진 출처 : 국회 홈페이지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초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상훈 치협회장

그동안 이상훈 협회장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치협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치협은 “2011년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 만에 이룬 쾌거”라며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2월 2일은 2011년 12월 28일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통과, 2019년 8월 29일 1인 1개소법 헌재 합헌에 이어 치과계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온전히 지켜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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